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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18: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삼락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신고될 정도로 위험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