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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366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15동 213호를 인도하라.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17. E와 사이에 자신이 위탁관리하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24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까지 갱신되었다.

나. E는 2013. 10. 6.에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9. 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0월 이후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2015. 5. 31.까지 미납 관리비가 1,489,340원에 달한다.

원고는 2014. 4. 10. 피고들에게 장기간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유증받았으므로,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자는 참가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⑵ 원고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