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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78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9. 10. 2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4. 1.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3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