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C에서 A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환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실제 내원한 일수보다 부풀려 진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2010. 3. 2.경 수진자 D이 위 치과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한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5,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5.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합계 13,634,49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조사명령서
1. 수사보고서(거짓청구명단 첨부, A 치과의원 현지조사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