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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4 2019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14: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