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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2: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6세)이 평소 D의 옆방에 사는 F의 방에 놀러가 새벽 늦게까지 떠들어대는 바람에 잠을 못자는 등 피해가 많다는 말을 D에게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F의 집에 놀러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격분하여 D을 찾아 가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오른 손목과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무지부 완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의 내용은 “D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경찰에서의 진술)”는 것이거나 “D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허리와 꼬리뼈를 다쳤고 그날 저녁 손이 부어 신고를 했는데 오른손이 다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을 때 손을 짚어 다쳤는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다쳤는지 잘 모르겠다(법정진술)”는 것이고, E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E이 “상대방이 손을 비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이 술에 취해 D과 욕설을 하면서 싸우다가 마치 D을 때릴 것처럼 달려들기에 그녀를 만류하기 위해 E의 허리를 붙잡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D의 옆 방에 사는 F의 집을 찾아와 시끄럽데 논다는 이유로 D이 E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