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 B은 2009.경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송탄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H다방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8. 초순 20: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과거 송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중앙훼미리파에서 생활하다
탈퇴한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H다방을 넘겼음에도 또다시 송탄 지역에서 다방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 중앙훼미리파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너 안좋은 소리 들린다, 형이 가만두지 않겠다, 평택 형사들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누굴 때려도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이 형 말 잘 새겨 듣고, 말 듣지 않으면 혼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다방 영업을 하면 그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9. 9. 중순 20: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다방의 여자 종업원을 빼내어 피해자의 다방으로 취직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 서서 중앙훼미리파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 형을 우습게 보느냐, 너보다 아는 형사도 많고, 관(官)적으로 힘이 있으니 누가 많이 피해보나 해보자,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