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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25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C에 거주하다가 2008. 12. 30.경 북한을 이탈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1. 18.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자 남한의 주민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북한에 거주하는 계모 D를 탈북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북한이탈주민으로 남한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북한 주민 탈북 알선 등 업무를 해오고 있던 속칭 ‘탈북 브로커’ E를 통하여, E가 미리 섭외해 놓은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으로 하여금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에 거주하는 계모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압록강변까지 데려온 다음, 도강시켜 중국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계모를 만나 이후 남한으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E가 미리 섭외해 놓은 중국 측 탈북 브로커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F’)의 안내를 받아

9. 26.경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압록강 국경지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계모 D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시 위 중국 측 탈북 브로커로부터 D가 건강이 좋지 않아 도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 군인의 연락을 전해 듣고,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계모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즉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북한 쪽 압록강변에 있던 위 북한 군인의 안내를 받아 계모, 올케, 사촌조카 등을 만난 다음, 계모에게 함께 남한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탈북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여관에서 함께 하룻밤을 잔 후 다음날인

9.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