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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6:35경 김해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 입구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