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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8가단50104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은 2014. 6. 경 B 도로건설공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포함한 지역을 도로 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그 이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및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 취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협의 취득’ 이라 한다). 1) 원고는 2014. 11. 경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지장 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320,56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 및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864,307,280원으로 각각 산 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20,560,000원에, 이 사건 건물 및 지장 물을 864,307,280원에 각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7.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12. 29. 위 건물에 관하여 각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12. 16. 이 사건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합계 1,184,867,280원(= 토지 320,560,000원 건물 및 지장 물 864,307,280원) 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제 2조에는 “ 피고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비로 보상 받은 물건 및 가축은 이전이 설이 식을 하여야 하고,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보상 받은 물건은 원고에게 인도 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지장 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