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정848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13:3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파주시 B에서 파주시 C 앞까지 약 4.5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2. 21. 15:55 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행위로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F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고, F에게 “ 내가 서장 앞에서 이야기 할 테니 따라와 라, 신분증은 내가 못 주겠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청문 감사관 실, 청와대, 검찰에 항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니들 새끼들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빼앗아 찢어 버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사진( 찢어진 공용 서류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