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A 명의로 된 토지 위에 피고인 C가 아래 기재와 같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펜션건물을 증축하고 건물을 짓기로 공모하였다.
가.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4 월경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 지인 밀양시 E 임 260㎡ 부분에 펜션을 증축하여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누구든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2. 경 밀양시 F 토지 위에 연면적 7.6㎡ 경량 철골조 저온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경 밀양시 E에 있는 기존 허가를 받아 건축한 펜션건물에 연면적 27㎡ 경량 철골조 휴게 음식점 1동, 연면적 146㎡ 철 파이프 조 휴게실 1동, 연면적 24㎡ 철 파이프 조 휴게실 1동, 연면적 117.74㎡ 철 파이프 조 휴게실 1동, 연면적 23.40㎡ 철 파이프 조 소매점 1동을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 28. 경 밀양시 G 및 H 토지 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연면적 39.30㎡ 철 파이프 조 가설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