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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가합64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6,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