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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261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445,47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7. 15. 20:15경 D 소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소재 F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복궁 식당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 A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가해차량의 운전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9호로 공소제기되어 2016. 6. 16.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6노9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6.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C이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야간시간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