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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46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238,980원 및 그 중 210,385,366원에 대하여는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와 같이 보증원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구분 신용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원) 1차 보증 2013. 7. 17. 32,000,000 2014. 7. 16. (2016. 7. 15.까지로 연장) 신한은행 40,000,000 2차 보증 2013. 7. 17. 208,000,000 2014. 7. 16. (2016. 7. 15.까지로 연장) 한국씨티은행 260,000,000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표 중 ‘대출금(원)’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①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의 채권자로부터 이자 연체 등의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황채무를 부담(제6조)하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 따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즉시 원고에게 상환(제10조)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