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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9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4년 3월 중순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원고의 집터 복토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은사시나무, 뽕나무 등 원고 소유의 시가미상의 나무 7그루를 포클레인으로 뽑아 버려 손괴한 사실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시가 52,300,000원 상당의 은사시나무 등 원고 소유의 나무들을 뽑아 손괴하였고, 원고 집터의 철대문, 장독, 담, 주택 등을 손괴하여 원상회복 비용으로 160,780,000원이 들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액수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시가미상의 나무 7그루를 손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가 손괴한 나무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향후 제출할 증거도 없다고 하고 있어 그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나무를 손괴한 외에 추가로 시가 52,300,000원 상당의 은사시나무 등 원고 소유의 나무들을 뽑아 손괴하였다

거나 원고 집터의 철대문, 장독, 담, 주택 등을 손괴하여 원상회복 비용으로 160,780,000원이 들게 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