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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9,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소유인 주식회사 H 주식과 H로부터 받기로 한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연 15%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위 주식회사 H로부터 받기로 한 인센티브는 지급 받을 것이 불확실하여 위 주식과 인센티브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50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국세 미납금이 3억 원, 개인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 여부 즉, 차명주식과 인센티브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기망, 피고인의 자산상태에 관한 기망의 존재 여부이다.

나. 기망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차명주식을 갖고 있었고, 인센티브 약정도 존재하였던 데 다가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움은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금융상품 독점 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이자를 대신 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대여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