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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노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는 체납 세금과 차용금 등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차용할 무렵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주식과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고, N은 위 주식 등 인수에 관한 전반적 실무를, 피고인 A는 인수자금의 조달을, 피고인 B는 인수 명의자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N은 2015. 6. 10. 경 피고인 B 명의로 O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였던

R과 O 주식 275만 주를 95억 원에 양수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3. 양수도 대금을 84억 원으로 재합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약 79억 원에 O 주식 275만 주를 인수하였다.

② 피고인 A는 O 인수 과정에서 S 등한테서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왔는데, 2015. 7. 23. 경 O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S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