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13 2018가단2291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2,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2,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2.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