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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9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37,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5.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