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63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6.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16. 10. 14. 확정) 은 2014. 3. 26.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E(2016.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16. 10. 14. 확정) 은 D의 감사이다.

F(2016.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 7. 20. 확정) 는 위 E의 여자 친구로 ‘G ’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H(2016.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 10. 5. 확정) 는 ‘G’ 의 형식 상 대표이사( 속칭 바지 사장) 이다.

I(2016. 10. 5. 기소 중지) 은 ‘G’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I의 여자 친구로 ‘G ’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적 사항 불상의 일명 ‘J’, ‘K’ 은 2015. 11. 경 H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G’ 을 설립하고, 2015. 12. 25. 경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중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중국인 명의로 휴대폰에 사용하는 속칭 ‘ 대 포 유심카드 ’를 개통하여 유통시키다가 2016. 1. 초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그러자, I은 H에게 찾아가 자 신이 ‘G’ 을 운영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부터 H와 함께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6. 1. 15.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 온 C, E, F에게도 위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C, E, F가 이를 승낙하였다.

I은 ‘G’ 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집하고, C, E, F 및 피고인은 I이 수집해 온 ‘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 유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