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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1012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34,918원 및 그 중 90,270,751원에 대하여는 2012. 11. 16.부터, 나머지 22,964...

이유

...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피고의 고객의 편안한 휴식제공을 위하여)

9.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행위 10. 피고에 제시한 상품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11. 소비자보호를 저해하는 행위 및 상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 12. 영업시간 내에 영업장 안에서 종업원들이 음주가무하는 행위 13. 기타 본 계약, 관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종업원 관리) ① C과 C의 종업원은 본 계약 및 관리규정, 피고의 사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가 지정한 관리인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숙박계약 및 행사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17. 피고와 이 사건 행사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콘도에 관한 숙박계약(이하 ‘이 사건 숙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 계약내용 * 행사단체 : A지구 연합회 * 행사기간 : 2009. 7. 20. ~ 2009. 7. 22.(2박 3일) * 행사장소 : B 콘도미니엄 * 객실비용 : 숙박/숙식 1인단가 56,000원 * 특별사항 :

1. 행사 사전에 구체적인 일정표 협의내용을 점검하여 행사에 만전을 기한다.

(후략)

B. 계약조건 제1조 피고는 원고의 행사인원이 단체행사기간 동안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최고의 숙박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의 시설물 관리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원고는 행사인원의 통제 및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일반적인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 및 안전교육 미비에 의한 사고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계약 이외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임차하여 여름 캠프 행사를 진행하던 C에게 맨손오징어잡기 및 해변축제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