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로서 선박용 유류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7.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내 해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박용 유류 24,820ℓ를 시가보다 저렴한 19,700,000원에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647,655,760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고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서
4. 유류현금구입경위서
5. 각 상품현금매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수사보고(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2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내지 192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