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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1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21:43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09번지 삼성트라팰리스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C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번지 용연마을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