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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21:5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흥덕구 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주 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5. 21:50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메그 나 칩회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를 지키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맞춰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30 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