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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12 2018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강압적 ㆍ 일방적 성행위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안 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위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④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성 신부 전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과 배우자가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