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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24303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등기부상 의정부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33.27㎡, 2층 65.5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건물은 등기부 기재와는 달리 국가 소유인 D 구거 위에 건축되어 있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본래 이 사건 건물이 있던 곳에는 망 F 소유의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는 1994년경 위 F로부터 위 낡은 건물을 임차하였다.

그 후 의정부시로부터 위 낡은 건물에 관한 설계 및 용도변경을 허가받아 위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후 원고는 F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1996. 5.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 후 F는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G가 피고의 대표자가 된 후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국가소유의 D 구거 위에 있는 것이 밝혀졌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해 있는 D 구거와 이 사건 토지는 맞닿아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위 D 구거와 맞닿은 쪽에는 H로 올라가는 도로가 위치해 있고, 그 도로와 위 D 구거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짜투리 토지로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D 구거 사이에 맞닿는 부분 중 주차장 공간과 맞닿아있는 짜투리 토지 부분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고,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는 도로를 따라 말뚝을 설치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위 펜스 등은 오로지 원고의 E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