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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20고정6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20: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있는 택배 보관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방탄소년단 앨범과 포스터, 응원도구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자를 빈 상자로 알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범의가 없고, 또 위 상자를 다시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절취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배보관함에 놓여 있던 테이프로 포장된 상자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박스가 조금 크고, 두껍고, 무겁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상자가 빈 상자 또는 폐지로 알고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상자를 가져갔다가 이내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래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가져다 놓지 않아 피해 물품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신의 소지로 이동할 때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에 재물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