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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8고정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6:00경 경기 양평군 B 피해자 C(63세,남)이 시공하는 주택 건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상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꽉 움켜잡은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과 C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다투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에 가보니 C의 셔츠가 뜯어져 있었고, C의 목 부위가 붉게 충혈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도 C의 셔츠가 뜯어져 있고, C의 목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③ 증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본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폭행 경위와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