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모친 소유의 이 사건 벤츠 승용차까지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하였지만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최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