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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29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16. 12:00경 장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회전교차로 충돌상황 회전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

진출하던 원고 차량과 그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

진출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233,5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진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진출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장소,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6:4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인데, 원고가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를 전보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