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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1. 00:05경 광주 서구 C병원 614호실에서 피고인 A의 부부가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 A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복도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꺾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지 중수지 관절 요측 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2. 12. 11. 01:30경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인 ‘F’로 행세하면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그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2. 11. 07:42경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쪽),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