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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227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과 피고는 2017. 6. 14.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금 2kg 을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B와 피고는 2017. 6. 15. 원고 B가 피고로부터 금 3kg 을 9,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한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피고는 원고들과 위와 같이 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금을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금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 반환청구 만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 만약 원고들과 피고가 D이 주도하는 금 수입 사업(가나에서 금을 싼 값에 매수한 다음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동업자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 돈을 모두 인출사용하여 횡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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