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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9 2017가단4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에게 각 7,060,000원, 선정자 E에게 6,080, 000원, 선정자 F...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