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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5고정9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4: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 수원지 방법원 안양법원 4 층 출입구 부분에서 피해자 C( 남, 68세) 이 “ 왜 내 물건을 준다 하고는 주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1 층으로 내려와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내 물건을 안주 느냐

”라고 다시 따지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어깨로 밀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깨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