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93] 피고인은 2014. 1. 15. 04: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D 경사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3]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 14. 22:3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 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 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입 닥쳐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5. 00:3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내 조사계 입구에서, 위 G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를 경유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G의 뒤에서 달려들어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고소장,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