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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6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 21. 1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2층 파랑동 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손님에게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