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6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 21. 1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2층 파랑동 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손님에게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