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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4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6,889,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 등

가. 원고는 2013. 5.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울산 남구 B 외 286 필지 49,860㎡(이하 이 사건 사업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민간분양아파트 11개동 1,182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14. 2. 26.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대지를 포함한 인근 81,705㎡ 일대를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후 2014. 3. 6. 이 사건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1988. 7. 16.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7, 8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매도청구권행사의 가부 등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대지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업주체이다.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승인의 공정력에 따라 다툴 수 없는 터이기도 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 개시를 통지하는 등 사전협상을 개시한 이래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위 협상개시 후 3개월 이상이 도과한 시점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