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4. 01: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3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핸드폰 안
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같은 읍에 있는 아림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파출소로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한 뒤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림지구대 입구에 있는 옆으로 굽은 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4. 01: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20-5에 있는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지구대에 온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야 씹할놈아.”라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지구대 안에 있는 시가 232,000원 상당의 검은색 의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동영상, 녹음파일 첨부)
1. 피해사진,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