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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535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H는 공인중개사인 I와 함께 2006. 4.경부터 화성시 R 소재 건물에서 ‘P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화성시 J 임야 249㎡, K 임야 2,667㎡, L 임야 32㎡, M 임야 154㎡, N 임야 27㎡(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21. 계약당사자를 ‘토지주(매도인, 갑): 원고들, 시행시공 및 분양권자(매수인, 을): E 외 3인’, 계약대금을 총 13억 원으로 하여 ‘상가 시행, 시공 및 분양’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서에 의한 상가의 시행, 시공 및 분양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시행, 시공 및 분양에 있어서의 모든 경비는 을(E 외 3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매매계약서 작성 후 E는 원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 A 외 3인 명의로 ‘Q’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2007. 10.경 이 사건 토지에 2층 상가건물 3동(A, B, C동, 각 동당 4세대)을 완공하였다.

마. 한편 화성시는 이 사건 토지의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119,347,98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F, H, I를 상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18. 제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211). 이에 제1심 공동피고 H, I가 2011. 8. 31.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2012. 11. 15. 'H, I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