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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1. 5.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E를 추행하다가 그 남편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발로 걷어차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의 친구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B을 후문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과 B은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