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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7:49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초가 팔리 상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송 우리 송 우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