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29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0:40경 동거하던 피해자 B의 주거지(대구 달성군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면서 외박을 하고 생활비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니가 집에서 나가려면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불러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D를 불러,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의 세로 길이 20cm, 칼날의 가로 길이 9cm)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심부 열상 및 삼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2019. 1. 18.자 제4회 공판에서 ‘D는 특수상해가 아닌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중지가 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12. 1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1.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0.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병원에서 칼에 베인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9. 18.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