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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3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수수쌀이 국내산이라는 취지의 시료감정결과는 수사참고사항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단속경위, 위 수수쌀의 형상 및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G의 검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매 및 보관한 이 사건 수수쌀이 중국산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수수쌀이 중국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수퍼마켓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로부터 중국산 수수쌀 20kg 을 33,000원에 구입한 후, 2013. 9. 6.부터 2014. 2. 3.까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수수쌀 10kg 을 130,000원에 판매하고, 위 수수쌀 1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⑵ 피고인 회사는 식품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의 점장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⑴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 수수쌀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중국산 수수쌀을 국내산 수수쌀로 위장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G은 이 법정에서 현장 단속 당시 문제가 된 수수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