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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0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 31.까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7.(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계의 항변을 하는바, 을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하나SK’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4. 6. 12. 4,8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5. 4. 10. 위 카드론 대출금 중 3,013,18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3,013,181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6. 4.자 답변서가 2015. 6.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1항의 채무는 2015. 4. 10.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돼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의 내용 원고도 피고의 7,635,098원 상당의 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구상금채무와 상계한다.

나. 법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