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범 죄 사 실
[2016고단1399] 피고인 B는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6. 4. 11. 01:00경 부산 북구 J역 부근 K 매장 앞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중국에서 수화물이 오는데, 이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친구인 피고인 B, 동네 후배인 피고인 C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수화물이 체크카드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L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L의 지시에 따라 2016. 4. 12. 22: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건물 1층 수하물보관소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위 보관소에 있는 M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2707]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L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로 전달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재포장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O 명의 체크카드 등 12명의 계좌명의자로부터 총 14개의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위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L, 성명불상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