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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0692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중학교 및 L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J는 2009. 9. 26.부터 2014. 8. 20.까지 피고의 이사 겸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장인 M은 2012. 12. 21. 피고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표한 N(C의 대표이사)과 사이에, C이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D 학교용지 1,196㎡, O 학교용지 1,572㎡, H 학교용지 1,715㎡ 합계 4,4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한 후 45년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후 피고에게 운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BOT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C은 위 시행계약에 따라 대구 달서구 D 학교용지 1,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6층 업무시설인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2014. 7. 14.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집합건물을 ‘E건물 F동’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23. C과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E건물 F동 G호 12.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다음 ‘상가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제2조 [임대차기간] C은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임대보증금: 5,000만 원

2. 월 임대료: 100만 원 제4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원고가 C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C에 지급해야 할 비용일체를 상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