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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단1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23:20 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분 여간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가게에서 다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업소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0:10 경 평택시 D 앞길에서, 위 제 1 항 업무 방해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경찰관 필요 없다.

나 집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찰관의 울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