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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83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졸 피 뎀 등의 약물 복용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그 범행 전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물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새로 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