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모친 심부름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 온 초등학교 3학년인 9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강제로 그 음부를 2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으로 그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성폭력 심리상담 및 교육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